최근 서울시 웹사이트 검색 결과,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LED 전광판 밝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기준은 주간 LED 전광판 밝기를 7000cd/m² 이하로 설정하여 약 15%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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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에 이어 광화문 광장과 명동도 한국에서 무료 옥외광고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시 전역에 대형 LED 전광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밝은 전광판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눈의 피로가 누적되고, 지역별로 밝기가 일정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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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웹사이트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옥외 전자간판 주야간 밝기 권장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기준의 의미는 기존 법규의 모호한 적용 범위를 개선하고, 실질적 상황에 더욱 부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의 목표는 광고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시각적 피로를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러한 조도 기준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도시 경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약 15%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서울시는 주변 조도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동 밝기 조절 장치의 보급을 확대하여 전자간판 밝기 기준이 실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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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웹사이트
**기본 구성품**
1. 적용 범위
**서울시 옥외광고관리 및 옥외광고산업진흥특별조례를 준수하고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전자간판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표시면적 30㎡ 이상).**
2. 설치 표준
**주변 조도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밝기 조절 장치 설치가 필요합니다. 비상 상황(센서 또는 제어 장치 고장 등) 발생 시 자동으로 밝기를 낮추거나 전원이 꺼져야 합니다. 기존 전자 간판 등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시간대별 조명 표면의 밝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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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경우, 「빛공해방지법」의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변광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작동할 경우, 주간 기준값을 10%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